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문제점 국민권익위 항의 방문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22.06.02 14:48 컨텐츠 정보 1,258 조회 목록 본문 ▲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 지도부가 2022년 5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를 항의 방문해 “모든 거래에 의무화된 수의계약 체결여부 확인서 징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관련자료 이전 박대수 국회의원실 방문, 공무원 노조법 관련 의견 전달 작성일 2022.06.28 14:39 다음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행정실 이관시도, 교육부 항의 방문 작성일 2022.03.08 08:5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