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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성명서
2025.07.03.

학교조직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법제화는 조직법적 근거를 갖춘 학교 조직 정상화 위한 첫걸음

학교조직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대표로 발의됐다. 그간 행정실 등 학교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논란이 많았던바, 개정 법률안에서는 “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에 행정실이 전면적으로 설치되어 교육행정공무원 등 직원이 배치·운영된 지 벌써 수십 년이 흘렀다. 행정실은 학교의 예산, 회계, 운영을 담당하는 중추 부서로서 헌법과 법령이 정하는 조직법적 조직이어야 마땅한데도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논란이 많았다.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상태가 오히려 ‘학생을 위한 교육 공간’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해 왔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조직이 더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것을 막고 정상화해 그에 따른 인력 구조도 법에 근거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을 위한 학교가 법적 근거 없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비교육적이며 비민주적이랄 수 있다.

일부 교원단체가 ‘교사의 교육업무 경감을 위한 업무 재분장과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으나, 학교조직 법제화는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며, 이는 서로 대체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다. 법제화가 이루어져야만 교직원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생 중심의 학교 운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다.

학교조직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무엇이 학생을 위한 진정한 길인지 깊게 고민하고, 대한민국 교육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법적 공백 상태인 학교조직을 해소하기 위한 학교조직 법제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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