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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소식지
2025.04.16.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관행적 선임, STOP 매뉴얼 배포

한국노총 교육연맹, 소방관리자 관행적 선임 근절위한 행동 매뉴얼 공식 배포

▲ 교육연맹은 지난해 7월 소방안전관리자 부당 선임에 대한 집중 상경투쟁을 광화문 앞에서 진행한 바 있으며, 해당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를 거듭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학교와 분교장에서는 건물 각각의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또는 선임을 무조건 해야되는 줄 알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는 대부분 그 선임 대상이 '행정실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현행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르면 건물 각각의(모든 건물 합계가 아님)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필요한 책임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며, 선임되면 책임만 무한대이고 그 어떠한 보상조차 없습니다. 책임만 있고 반대급도 없는 일을, 법적 의무도 없는데 굳이 나서서 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선임되는 순간 모든 형사처벌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덪씌워지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로,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관행적 선임을 중단하기 위한 행동 매뉴얼을 공식 발표하고 배포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아는 만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책임을 떠안지 마십시오. 교육청노동조합연맹 가맹노조에서 배포하는 매뉴얼을 꼭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는 경우 조합에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은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조합원 로그인을 하여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뉴얼의 공중송신권, 배포권은 교육연맹 가맹 노동조합만이 갖고 있으며, 배포는 노동조합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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