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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성명서
2025.09.02.

공무원임금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를 강력히 환영한다

공무원 노동자인 국민에 대한 존중의 첫걸음이 되길

이광희의원ㆍ용혜인의원ㆍ정춘생의원 대표발의에 깊이 감사

8월 21일, 이광희 의원, 용혜인 의원, 정춘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 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이하 ‘교육연맹’)은 이번 법안 발의를 오랜 집념의 투쟁 끝에 이룩한 성과로서 뜨겁게 환영합니다.

교육연맹은 지금까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자문적·형식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으며, 이를 실질적 의결기구로 전환하기 위해 수년간 쉼 없는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단호히 싸워온 결과 오늘의 법안 발의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는 교육연맹이 걸어온 투쟁의 발자취이자 조합원들의 연대와 헌신이 빚어낸 결실일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공무원과 교원 등 전체 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진정한 임금교섭기구로서 공무원임금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노동자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인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제도 개선일 것입니다.

교육연맹은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국민에 대한 봉사가 존중받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이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노동자인 동시에 국민임을 인정하는 상징적 첫걸음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과는 교육연맹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 노동단체가 함께 땀 흘린 투쟁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입법화되는 그날까지, 교육연맹은 타 공무원 노동단체와 연대의 손을 잡고 집념과 끈기로 싸워 나갈 것입니다. 이에 조합원 여러분의 더 큰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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