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자치공무원과 교원간 갈등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를 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대학과 달리 초·중·고교 등의 각종 조직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고등교육법에 있는 규정을 초·중등교육법에 도입하자는 것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행정실 법제화만을 위한 법률”이 아닙니다. 법률 개정안 조문 어디에도 행정실에 대해서만 규정된 것도 없습니다. 되려 학교에 사실상 존재하는 교무실과 행정실, 나아가 최근에 설치되기 시작한 늘봄지원실에 대해 법적 근거를 두자는 것으로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학교의 각종 조직 자체를 부정하고, 나아가 교무실과 행정실, 늘봄지원실의 위상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자기 부정식 모순적 주장”입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의 조직에는 이미 교무실과 행정실이 필수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번 학교조직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사실상의 필수 조직을 법률상 조직으로 규정해 공공기관으로서 학교의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최근에 설치되기 시작한 늘봄지원실 등 학교의 각종 조직이 정부의 지침 하나로 설립·폐지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 개정안을 행정실 설치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만 보는 것은 매우 편협하고 근시안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학교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에 대한 법적 정당성과 당위성을 부여해 공교육의 위상과 책임성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며, 학교의 모든 필수·필요 조직이 사실상의 조직이 아닌 법률상의 조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가족의 동참을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