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이해충돌방지법 학교현장 혼란초래 개선 강력요구 항의
작성자 정보
- 작성일
-
첨부등록일 2022.06.01 18:04
컨텐츠 정보
- 2,943 조회
- 목록
본문
이해충돌방지법 학교현장 혼란초래 개선 강력요구 항의
학교 행정실의 모든 지출에 의무화한 확인서 징구 비현실적 공감 얻어
교육연맹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승낙사항’관련 기준 수용 큰 틀 합의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 지도부가 5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를 항의 방문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관한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 및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육연맹은 학교의 모든 거래에 의무화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징구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도장 날인 제외 ‘승낙사항’에 따른 거래는 확인서 징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TF팀장 조유지 서기관은 교육연맹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이에 대해 교육연맹이 제시한 지출 원인행위시의 승낙사항을 통한 기준 마련 대안에 대해 적극 수용 및 추진의사를 밝혔다.
관련사항에 대해 교육연맹은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제안서 자료를 6월 1일, 공문을 통해 권익위에 제출하였으며 정책대안이 실제로 채택되어 현장에 바로 적용되도록 끝까지 강력 투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교육연맹에서는 이관우 위원장, 김광소 수석부위원장(충북위원장 겸임), 김한림 부위원장, 김현수 사무처장, 우병규 대구위원장, 채정일 대전위원장, 김부환 세종 사무총장 등 총 7명의 지도부가, 권익위에서는 조유지 팀장을 비롯해 김희리, 조수연 사무관과 김종호 조사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22년 6월 1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