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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무원노조법 타임오프제 국회 환노위 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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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타임오프제 국회 환노위 통과를 환영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의 활력소와 국민과의 소통에 윤활유가 되길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시행령, 실제 시행 등에 끝까지 노력 기울여 주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5월 4일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시행을 골자로 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연맹은 환노위의 이러한 결단을 환영한다.

  민간 노동조합은 2021년 1월 5일자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 단체협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법에 의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타임오프제가 진즉에 시행됐다.

  노동조합법 시행 당시 공무원노조법은 이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을 완벽하게 이행하지 않은 반쪽자리 법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환노위의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시행 의결을 통해 그동안 공무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시행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갈등을 이로써 봉합하고 앞으로 어떤식으로 발전시켜나갈지, 어떻게 구체화 시켜 나갈지를 시행령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이다.

  나아가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이 무리없이 가결되어 공무원노조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법 개정이 확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양당과 국회의원들께 부탁드리는 바이다.


2022년 5월 4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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