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자의 날 개정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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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노동자다! 공무원도 당연한 노동자다!
일제잔재 명칭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의 날」로 개정 촉구한다!
대한민국에서 내 몸으로부터 비롯되는 힘을 투입해 급여를 받는 모든 이는, 자아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다.
그러나, 이 땅의 노동자는 공무원이 아닌 자만 노동자로 인정받는 입법의 모순과 횡포로 정의되어 있다. 공무원은 왜 노동자가 될 수 없단 말인가?
더욱이 현 「근로자의 날」에 쓰인 “근로자”라는 명칭은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부지런히 일하는 자”로 정의되어 지배자의 입장으로 노동자를 규정짓는 전근대적인 용어다. 노동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몸을 움직여 일하는” 사람이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물체가 아니다.
공무원인 국민 또한 내 몸을 움직여 일하여 신성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에 다름 아니다. 같은 직장에서조차 공무원이라 하여 노동자로 취급받지 못하고 공무원이 아니기에 노동자로 인정받는 비현실적이며 비이성적인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5월 1일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가 진정한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날”로 변경되어야 하고, 공무원인 노동자도 당연하게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그 날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뒤집어진 현재의 비상식을 하루 빨리 제거하라.
2021년 4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교육청노동조합연맹
[가맹조합]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형준),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김중필),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광주),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한상호), 울산광역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민재림),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혜정), 강원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최승덕),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 충북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김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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