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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공무원 근로자에게 헌법에 따른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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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로자에게 헌법에 따른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라!”
교육연맹, 공무원노조법 개선방안 토론회서 존재감 높여  교육연맹(위원장 이관우)이 지난 4월 22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교원노조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논리적 발언 및 제언을 통해 존재감을 높였다.  이 날 토론회에 교육연맹 대표로 참석한 이광주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상호유기적이고 보충적인 불가분의 관계인 기본권인 노동3권이 입법권자에 의해 임의로 쪼개어지고 ▲그에 따라 나뉘어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자의적으로 몰수하고 ▲헌법을 유린하여 형해화시킨 공무원노조법으로 공무원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또한 “국민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자인 공무원은 노조활동에 제약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정치권이 의도적으로 조성해 왔다”며 “입법 재량권 오·남용으로 만들어진 현행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시대적인 사고의 변혁이 필요한 전환점에 우리는 서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어냈다.
  교육연맹의 논리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는 당일 현장에 참석한 국회의원 10명을 비롯해 공공연맹, 광역연맹, 교사노조연맹 등 관계자에게 격한 공감을 얻었으며, 이를 자양분으로 향후 한국노총의 헌법소원 투쟁 방향에 지향점으로 작용될 것으로 충분이 기대된다.
2021년 4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교육청노동조합연맹■ 가맹조합: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형준),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김중필),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광주),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한상호), 울산광역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민재림),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혜정), 강원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최승덕),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 충북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김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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