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단체협약에 근거한 부당한 업무전가에 대한 교육연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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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교육감 간 단체협약의 법적 한계를 넘어선 부당한 업무 전가에 대한 교육연맹의 입장
1. 단체협약의 유효 범위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한됩니다.
교원노동조합과 시·도교육감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에 기초한 가입 범위에 따라 그 효력은 조합원인 교원에 한정되며, 지방공무원인 행정실 교직원 등 외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법령상 직무를 벗어난 업무 부과는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2007두16110 판결 등 일련의 판례에서, 공무원의 법령상 직무를 단체협약으로 제한·배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행정실 지방공무원에게 교원의 업무를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배정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무효입니다.
3. 이러한 무효 조항에 기반하여 업무가 전가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 운용, 교원 대체 강사채용 업무, 방과후 업무, 유아학비 업무 등은 교육정책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사의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단체협약을 이유로 행정실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상황이 심심히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4. 교육연맹은 지방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연맹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 해당 단체협약 조항의 무효 여부에 대한 행정기관 질의 및 유권해석
⚬ 교육청 감사 및 감사원 감사 청구
⚬ 시정요구 민원 제기 및 이의신청
⚬ 지방공무원 권리 침해 관련 국민권익위 또는 국가인권위 진정
⚬ 필요시 법적 조치 검토
5. 노사관계의 균형과 직종 간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행정운영을 촉구합니다.
교원노조와 교육감 간의 단체협약은 교원의 복지와 교육활동 향상을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타 직종의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법령을 넘어선 협약은 노사자치의 이름으로 포장된 행정 왜곡이며, 조속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2025. 5. 19.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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