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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소식지
2025.05.19.

“교원노조 단체협약 법적 한계와 행정실 업무 전가” 대응매뉴얼 발표

법령 위반 단체협약 조항에 강력 대응 방침… 지방공무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

교원노조 단체협약 적용범위는 교원. 외부자는 아무 관계 없어

공무원 직무를 단협으로 배제하는 무효 행위에 대해 경종 울릴 것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이하 교육연맹)은 5월 19일, 「행정실 지방공무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교원노조 단체협약에 관한 연구보고 및 대응매뉴얼」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최근 일부 시·도에서 교원노조와 교육감 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교원과 무관한 행정실 소관 업무까지 명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교사에게 특정 업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협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이를 근거로 교원이 행정실에 부당하게 업무를 전가하거나 간섭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학교현장 교육자치공무원들을 위해 제작됐습니다.

매뉴얼에는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원노조 간 단체협약 중 ‘○○업무는 교사가 하지 않는다’, ‘○○업무는 행정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 소관’이라는 식의 교직원 직종 간 책임전가성 조항을 분석·발췌해 수록하고,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에 대해 관련 판례 및 행정기관의 입장을 장기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교육연맹은 매뉴얼 서문에 담긴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1. 단체협약의 유효 범위는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제한

2. 법령상 정해진 직무를 벗어난 업무 부과는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

3. 무효인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실제로 행정실에 업무가 전가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다수 확인

4. 교육연맹은 지방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

5. 노사 간 균형과 직종 간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행정 운영 촉구

또한 교육연맹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1. 교육청,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에 유권해석 및 질의 요청

2. 교육청 감사 및 감사원 감사 청구

3. 관련 조항에 대한 시정요구 민원 제기 및 이의신청

4.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5. 필요시 법적 조치 검토 및 소송 대응 

교육연맹은 교원노조 단체협약의 합리적 운용과 지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범위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자료 분석 및 연구, 교육, 매뉴얼 발간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응매뉴얼 자료는 교육연맹 가맹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 배포되며, 배포권과 공중송신권은 가맹 노동조합 법인 자체에만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행위 발생시 교육연맹은 강력하게 대응하므로 절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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