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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소식지
2025.04.28.

교육연맹, 보건교사의 학교환경위생 등 법정 직무 거부 대응 매뉴얼 발표

법적 권한없는 자의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직무 수행은 위법

학교 교직원은 법으로 지정된 업무를 각자 수행하여야 함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은 4월 28일, 각급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학교환경위생 직무 거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교사의 학교환경위생 등 법정 직무 거부 대응 매뉴얼'을 공식 발표하고, 조합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학교 현장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보건교사의 법정 직무사항인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두고 보건교사가 행정실에서 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라 대응매뉴얼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교사 관계 단체는 관련 문건을 학교 현장에 배포하며 해당 법정업무가 보건교사의 직무가 아니라는 위법한 주장을 펴고 있어, 학교 현장 구성원간 혼란이 가중되고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교사 및 관련 단체는 그 근거로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그리고 각 시도 교육감과의 단체협약을 들고 있으나, 교육연맹은 이에 대해 정확한 법리해석과 명확한 법정 직무 규정과 해석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안내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발표를 시행했습니다.


교육연맹은 매뉴얼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1.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3호 나목에 의해 보건교사의 직무에 해당

2. 보건교사의 직무로 법제화된 사항을 직무 거부를 이유로 다른 교직원이 수행하게 할 경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

3.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법적 권한이 없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수행해서도 안 됨


교육연맹은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한 매뉴얼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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