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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소식지
2025.04.08.

조리 종사자 산재방지 및 관리 직무 거부 대응 매뉴얼 발표

영양교사의 법적 직무의 연혁과 법리에 대해 정밀 분석

법령으로 정해진 직무는 권한 없는 자가 행할 수 없어

영양교사의 급식실 산재관련 작업, 안전관리 경종 울릴 자료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교육연맹)이 대응매뉴얼 네번째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자료는 "영양교사의 급식업무 종사자 산업재해 방지 및 관리 직무 거부에 대한 대응 매뉴얼"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른 법적 직무 중 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학교 현장에서 영양교사가 직무 수행을 거부하고 이를 행정실 구성원에게 미루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여 발간되었습니다.

교육연맹,은 영양교사 및 관련 단체가 관계업무 거부의 근거를 「초ㆍ중등교육법」과 「학교급식법」, 교육감과의 단체협약에서 찾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법리해석 등을 조합원들에게 알려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게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 이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육연맹은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호하고, 궤변과 아전인수식 주장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대응매뉴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대응매뉴얼이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일선에서 보호하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교육연맹의 대응매뉴얼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교육연맹 대응매뉴얼은 가맹노조만이 배포권, 공중송신권이 부여되며 직가입조합원에게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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