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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직원 갈라치기 앞장서는 교원노동단체, 상대 존중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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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갈라치기 앞장서는 교원노동단체, 상대 존중부터 하라

기관장 판단 필요한 法, 해당도 없는 法 들이대며 형사처벌 운운…

행정실 설치 법령 강력 반대해 놓고 필요할 때만 행정실 소환, 기가 막혀


최근 모 교원노동단체가 전국의 각급 학교에 동시다발적으로, 민주적 업무 분장 요청이라는 미명하에 교직원 갈라치기에 나서고 있어 학교 현장에 있는 행정실의 지방공무원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

명칭을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해당 교원노동단체는, 기관장의 재량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거나, 교사도 해당 될 수 있는 법령에 의한 자격 등에 대해 아전인수로 법령의 규정을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단체의 공식 문건에 버젓이 형사처벌을 운운하며 학교장은 물론 교직원들을 겁박하고 선동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해당 단체는 대표적으로 정보기자재 관리, 소방안전관리, 개인정보보호 및 CCTV 관리, 학교밖 유해환경 관리, 교통관리, 교내 안전점검 등이 교사가 할 일이 절대 아니라면서 그 업무를 해야 할 대상으로 ‘행정실’을 지목했다. 평소 행정실은 물론 행정실장 존재를 부정해온 단체였던 만큼, 이는 거꾸로 학교 현장에 행정실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보기자재는 교사가 1년에 한 번씩 업무가 바뀌고 있어 행정실이 해야 효율적이라는 논리로, 소방안전관리자는 교사나 교감, 교장이 될 수 있음(분교장의 경우 분교 상주 인력 중 감독적 직위자가 하여야 하며, 학교장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음)에도 무조건 행정실장이라는 무모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합법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된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반박하기에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시간만 아까울 뿐이다.

더 문제는, 교직원 상호 간 존중과 배려가 전혀 없는 무모한 문서 하나로 인해 학교 현장 교직원들 간 갈라치기가 보란 듯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단체가 명시적으로 지목한 ‘행정실’은 그 존재가 되려 명확해지고 있으며, 오히려 교사들에게 행정실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반증하고 있다.

평소에는 행정실 설치 법제화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반대하던 단체가, 자신들의 일을 덜어갈 대상이 필요할 때는, 지금과같이 다시 필요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 필요와 입맛에 따라 교원노동단체에 의해 소환과 퇴장을 거듭 당하는 행정실 지방공무원들은 그 들의 비정함과 비지성에 혀를 찰 수밖에, 결국엔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더 이상 학교의 그 어느 교직원을, 어느 교직원 부서를 교사의 업무를 대신하거나 덜어갈 존재로 언급하지 말라. 상대가 필요하면 우선 대화를 해야 할 것이며, 그 대화가 필요하면 상대를 존중하는 데서 발걸음이 시작될 것이다. 작금의 모 교원노동단체의 비지성행위에 대해 우리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은 한탄해 마지않으며, 상대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을 이 성명서에 어쩔 수 없이 녹이며 씁쓸한 2024년 12월을 보낸다.


2024년 12월 11일

교육청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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