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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부는 소방안전 방임에 대해 즉각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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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소방안전 방임에 대해 즉각 응답하라!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한 교육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교육부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학생·교직원 안전은 바닥으로 가고 있다!

노동조합의 대화요구를 3개월, 5차례나 무시한 담당 서기관과 장관은 응답하라!


교육부의 무사안일주의 태도로 인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은 시시각각 위협을 당하고 있다. 당장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앗아가도 교육부는 지금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언제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문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을 것인가?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은 전국 분교장 대부분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및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결과 학생과 교직원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올 해 7월 10일,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학교안전정책 담당 서기관과『전국 학교 분교장의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실무협의』를 한 바 있다. 이때 담당 서기관은 학생 안전에 대해 깊은 공감을 하면서 정책 연구 및 조사 및 파급, 노조가 요구하는 간담회 추진 등에 노력하겠다는 상호 신의적 반응을 보였기에 이것이 거부되리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7월말까지 시간을 달라는 요구가 무색하게 교육부는 7월말까지 그 어떠한 리액션이 없었으며, 이러한 무응답에 대하여 교육연맹이 5차례에 걸쳐 국장급 간담회를 요구하는 공문(8. 1/ 8. 22/ 9. 1/ 9. 20/ 10. 6)에 완벽한 무대응과 손놓기로 일관하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에 완전히 나몰라라하는 태도로 복지부동과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유지 중이다.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건에 대해 교육부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니지만, 수차례의 교육연맹 정중한 요구에 무대응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1번을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이라 명시한 교육부에게 묻는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정부가 무슨 교육을 책임지고 돌봄을 한다는 말인가? 교육부의 행정은 누구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교육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왜 동참하지 못하는 것인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위치가 매우 중요함을 교육부는 충분히 알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인 ‘소방안전관리자’는 법령에 따라 기관장 또는 감독적 지위를 가진 자, 그리고 현장에 상근하는 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일반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전체에 대한 감독자라 할 수 없는 행정실장으로 강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본교와 수 km떨어진 분교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감독지위가 전혀 없는 시설관리원이, 왕복 1~2시간 떨어져 있는 본교 행정실장 또는 직원이 선임되고 있는 실정이다. 분교는 분교에 상주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어야만 한다. 이런 위법한 상태에 있는 현실을 알고도 교육부는 왜 손을 놓고 있는 것인가?

아울러 건물당 면적이 2,000㎡ 미만인 학교나 분교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도 아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분교장엔 소방안전관리자 마저도 선임되고 있지 않다. 면적 미달을 이유로 본교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학교도 상당수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교육부는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을 논하기 전에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과 보육도 ‘안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무사안일로 일관하는 교육부는 존재 자체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연맹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문제에 대해 교육부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선임 자격이 있는 자가 선임되도록,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이 기관장 책임하에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4년 10월 22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붙임: 1. 보도자료 보충자료 1부. / 2. 학교 소방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 1부

     3. 소방관리자 관련 각종 통계자료 총 3부. 끝.

     ※ 붙임 자료는 보도자료에만 첨부해서 전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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