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23] 저연차공무원도 연가 11일 사용가능해져- 지방공무원목무규정 개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9.02.19 16:24 컨텐츠 정보 5,444 조회 목록 본문 관련자료 이전 [소식지-24] 2019년 지방공무원 급여 인상률 1.8퍼센트 최저 작성일 2019.02.19 16:26 다음 [소식지-22] 교육행정사 자격시험 2회째 시행 .3백여명 응시해 작성일 2019.02.19 15:1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