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교육연맹의 기계설비법 감사청구로 교육당국,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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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4.01.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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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맹의 기계설비법 감사청구로 교육당국, 주의 처분
교육연맹 소속 경기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주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따른 학교 과태료 처분 등 교육당국 안일 대체 공식 인정
근본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복선임 및 전문업체 용역 가능토록 계속 투쟁할 것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이 교육당국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청구한 국민제안감사가 수용돼 실제 감사가 이뤄져 경기도교육청이 기관 주의를, 교육부는 조치 통보 처분을 받았다.
앞서 교육연맹은 가맹 노조인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경일노, 위원장 강동인) 주도로 2023. 4. 17. 감사원에 ➊「기계설비법」적용 관련 제반 시스템 정비 및 정책 지원 없이 방치 ➋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충족하는 인원 확보 등 노력 없이 방치 ➌ 학교 현장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을 위한 인건비 마련 ➍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 위탁용역 계약 미체결 및 용역비 등 미지원 ➎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따른 과태료 학교에 전가를 이유로 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2023. 8. 17.부터 8. 23.까지 5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교육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업무혼선 해소를 위한 방침 마련 필요”가 공식 통보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에는 “각급 학교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업무 지휘·감독 소홀”이 공식 지적돼 주의처분을 받았다.
앞서 교육연맹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문제에 대해 교육행정 당국의 미온적 대처와 무대책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기자회견,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적극 대응한 바 있으며, 이에 과태료 처분 유예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수용하였으며, 우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임시기계설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2026. 4. 17.까지 임시 선임에 대해 각급 학교별로 대응하게 우선 조치하고, 2026. 4. 17. 이후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을 위한 인건비 등 예산확보를 통해 보통교부금 별도 교부 등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교육연맹은 이번 감사결과와는 별도로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단독선임(1인1건물) 및 상시채용만 가능한 현재의 선임 기준을 중복선임 및 전문업체로의 용역도 가능하도록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4년 1월 4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경일노/위원장 강동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강교노/위원장 최승덕)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충교노/위원장 이관우) | 충북교육청노동조합(충북교육노조/위원장 유여종)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대교노/위원장 우병규) |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대교노/위원장 채정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우리노조/위원장 유재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노동조합(세교노/위원장 오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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