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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대의원 및 대표자 소집해 긴급 현안 대책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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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및 대표자 소집해 긴급 현안 대책 머리 맞대

교권보호 명목 학교 민원대응팀 행정실장 포함 추진 강력 저지 투쟁 의결

현장학습시 어린이통학차량 의무이용에 따른 현장 혼란 대책 논의

어린이통학차량 의무이용 경찰청 단속 유예 발표 이끄는 등 성과 높여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교육연맹)이 8월 25일(금) 제14차 대의원회 겸 제4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 학교내 민원대응팀 운영 행정실장 포함 문제 ▲ 현장학습시 어린이통학차량 의무이용에 대한 근본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고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로 의결했다.

  앞서 교육연맹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2일 연맹위원장 소속 단위노조인 충남교육청노조 주관으로 교육당국과 관련 사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23일에는 국민의힘 박대수, 정경희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관련 사안의 문제점을 꼬집고 이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해 격한 공감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교육연맹의 노력으로 24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교육부가 발빠르게 움직이도록 압박하여 25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이 교육부, 경찰청 등을 긴급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어 이 날 교육연맹 회의 중 16시 경에 경찰청이 ‘근본 대책 마련 시 까지 신고·단속 유예’를 발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교육연맹은 교육부가 교권보호를 명목으로 학교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한다며 주요구성원에 행정실장을 끼워넣는 행위에 대하여 정면 반대를 선언하고, 교권보호의 모든 주관은 관계 전문인들로 구성된 교무부서에서 하여야 함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하고 확실하게 전달하겠다는 투쟁방향을 결정했다.

  아쉽게도 교육연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시범학교 운영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기정사실화 되었으며, 각 시·도별 시범학교 운영 시 행정실장은 물론 행정실의 그 어떠한 구성원도 교권보호를 위한 방패막이이자 소모품으로 활용되는 상황은 강력히 저지한다는 투쟁 방향을 결정했다.

2023년 8월 28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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