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교육연맹-국토부·교육부·교육감협의회·강득구의원 협의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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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3.06.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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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시 채용’ 문제해결 잰걸음
교육연맹-국토부·교육부·교육감협의회·강득구의원 협의회 열어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예산이 특정 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 안돼
소방, 전기, 가스 등과 관련해서 기계설비만 유독 상주인력 채용 설득력 없어
기계설비 전문업체 위탁에 대한 기준 협의 … 시행규칙 1인1건물 선임 삭제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이 1일 국회 강득구 의원 사무실에서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 개선안 도출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장 우정훈), 교육부(교육시설과장 정영린), 시도교육감협의회(운영과장 이금의), 강득구 의원과 함께 가졌다.
교육연맹에서는 이관우 연맹위원장, 채정일 수석부위원장, 김현수 사무처장, 강동인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했으며, 대한기계설비연구원에서도 핵심관계자 2명이 참석해 1시간여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관우 위원장은 강득구 의원과 함께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 방향 설정을 주도했으며, 특히 강득구 의원은 교육관련 정책에 대한 해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협의회 내내 이관우 연맹위원장과 함께 토론회의 고삐를 쥐는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는 기계설비법 제정 당시 연구용역을 수행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에서도 관계가 2명이 참석해 법령 등의 제정 연혁과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는데, 향후 개선안 도출시 오늘 청취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 학교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재설정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외부 전문업체 위탁에 대한 기준 등이 논의됐으며, ▲ 학교 건축물 상주인력 선임 의무 우선 해제 ▲ 현행 시행규칙의 1인 1건물 선임 삭제 ▲ 전기·소방과 같이 시행령을 통해 업체 자격·기준·대행범위 등을 타 분야와 형평성을 맞춰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이 주문되기도 했다.
교육연맹은 지난 1월 31일 ‘「기계설비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정치권에 배포한 이후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5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시 채용 제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 날 정책협의회는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교육연맹의 활동이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가늠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되고 있다.
이관우 위원장은 “학생 안전을 빙자한 특정 이익단체의 자리만들기로 변질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학교는 벌금 폭탄, 예산 칼질에 허덕이고 있다”며 “모든 학교에 사무관급 연봉을 받는, 그것도 다른 업무는 시키지도 못하는 기계설비만 담당하는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할 이유와 설득력이 전혀 없는 시행규칙은 당장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책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해 정책화하기로 하였으며, 교육연맹과 강득구 의원은 본 건이 해결될 때까지 정책연대를 통해 끝까지 살펴보고 챙겨 나갈 것을 다짐했다.
2023년 5월 25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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