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부는 학교보건위생관리 주체를 망각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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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3.04.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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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보건위생관리 주체를 망각하지 말라
교사는 학생교육만? 보건이 들어간 업무조차 보건교사가 할 일 아니다?
법으로 정의되고 시행령으로 구체화된 본연의 보건업무는 보건교사를 주체로 하라!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가 지난 4월 4일 『학교 감염병 예방·대응 매뉴얼』 제3차 개정판(초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시행하면서 행정실에 임의로 “보건실, 교실, 일시적 관찰실 등의 환기 및 소독, 소독제를 이용한 물체 표면 닦기, 전체 시설 소독 등” 업무 분장을 예시로 들어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일부러 조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매뉴얼 초안에 “방역 및 소독 관련 주체”로 “행정실”로 임의로 명기하면서 법령 위반을 스스로 자초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는 보건교사의 직무로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를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학교보건법」제4조제1항에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한 사항이다.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
이에 보건실, 교실, 일시적 관찰실 등의 환기 및 소독, 소독제를 이용한 물체 표면 닦기, 전체 시설 소독 등은 행정실이 아닌 보건교사가 총괄 주체가 되어 행해져야 하며, 행정실을 비롯한 나머지 교직원은 그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 분담을 통해 학교보건 전문인력인 보건교사의 총괄 주관하에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학교보건의 주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인 방역, 소독 등을 보건교사가 주체가 되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지 않고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지 않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다.
법령으로 정의되고 구체화된 고유영역이자 본연의 업무인 학교보건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 보건교사가 아닌 행정실의 교육행정공무원에게 떠넘기려는 교육부의 균형에 어긋한 이번 매뉴얼 개악안에 대해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은 너무나도 당연히 반대하고, 만약 이러한 교육연맹을 비롯한 교육행정공무원 제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악 시도가 단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갈 경우 조직의 힘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년 4월 14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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