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자료]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학교의 관행적 선임신고 중단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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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학교의 관행적 선임신고 중단 등 요구
1. 관련
가. 「화재예방법 시행령」별표 4 제4호 가목 2)
나.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4 제1호 다목 5)
다.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3834(2024.06.27.)
라. 소방청 국민신문고 답변(2024.08.13.)
2. 각급 학교의 각 건물이 연면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관행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각종 법적 책임을 무한대로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은 2024년 1년동안 꾸준한 정책 연구, 정치권 대화, 국정감사 추진, 법률 검토 연구, 자료 조사 등을 통해 관계부서의 공식 답변을 얻어내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은 바,
4. 붙임과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안내자료를 공식 배포하니 각급 학교에서는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자의적 적용 및 관행적 선임 중단하고 ② 분교장의 경우 현장 상근 교직원 중 감독적 직위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할 것을 안내드리며 정중히 요구합니다.
5. 만약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이를 거부하거나 기존 관행을 강행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가맹 노동조합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으로 문의 바랍니다.
6. 교육청노동조합연맹에 가맹한 노조는 ①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②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 ③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④충북교육청노동조합 ⑤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⑥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⑦울산광역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⑧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노동조합 입니다.
붙임 1. 학교(분교장 포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서 1부.
2. 각 건물 연면적 2,000㎡ 미만 학교·분교장 현황 1부.
3. 전국 학교 중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학교 현황 1부.
4. 4. 연면적 2,000㎡ 미만 학교 선임의무 없음 소방청 국민신문고 답변 1부.
5. 분교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소방청 공식 답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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