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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무관련] 헌법재판소 2007. 12. 3. 선고 2007헌마134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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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12. 3. 선고 2007헌마1347 결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사 건

2007헌마1347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1. 정 ○ 경 

2. 정 ○ 희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 정 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교원들인바, 2007. 9. 1.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 지정되자,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7.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학교보건법 시행규칙(2007. 3. 26.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3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6>

2.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

교원은 학생의 교육을 임무로 하고, 직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 및 기타 사무의 담당을 임무로 하고 있는바,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는 직원이 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위 시행규칙 조항은 교원도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원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판례집 14-2, 872, 879-880 참조).

그런데, 위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은 ‘학교의 장’에 대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서, 위 조항이 규율하는 대상자는 ‘학교의 장’이므로 교원인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 재판소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해서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경우에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판례집 9-2, 410, 416). 따라서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판례집 14-2, 84, 94).

살피건대,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위 시행규칙에 따른 ‘학교의 장’의 지정행위에 의해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된다고 해도 학생을 교육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됨에 따라 교육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해야 하는 불편을 받게 될 뿐이다.

그런데 교원은 어떠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오로지 교육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시행규칙은 ‘학교의 장’에게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뿐, 교원인 청구인들이 교육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으며,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청구인들의 기본권과 바로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조항에 의해 교원인 청구인들이 교육 이외의 다른 행정 업무를 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3.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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